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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암협회, 폐암·전립선암 검진 결정 돕는 웹 기반 ‘의사 결정 도구’ 개발

대한암협회는 일반인의 폐암·전립선암 검진 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는 웹 기반의 ‘의사 결정 도구(Decision aid)’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 3명 가운데 1명, 성인 여성 4명 가운데 1명은 평생에 걸쳐 암을 경험하게 된다. 암 검진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이상 또는 증상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될 때 암 검사를 받음으로써 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다. 검진으로 암을 조기 발견·치료하면 완치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국가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검진을 나이·성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조기 암 검진이 늘 좋은 효과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냥 둬도 진행하지 않는 암을 발견하거나, 검사 중 생긴 이상 소견의 추가 검사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비용을 초래하거나, 불안감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잇따른 의학적 조치로 부작용 및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의사 결정 도구(Decision aid)는 의료진이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검진자가 정보를 충분히 알고 의사와 상의해 결정하도록 하자는 운동에서 시작됐다. 

대한암협회가 개발한 의사 결정 도구는 △키 △체중 △흡연 여부 △고혈압 △당뇨 등 개인의 위험 요인을 고려해 개별화한 폐암, 전립선암 위험도를 제시한다. 이용자들은 같은 나이대·성별에서의 평균 위험도와 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을 때의 평균 위험도를 함께 확인하면서 자신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폐암,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큰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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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