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주)크라운제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올해 11월 22일 ‘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12.10.29.)이 경과한 밀가루(맥선중력1급) 1톤(20kg*50포)을 원료로 사용하여 총 7,870kg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11.21.까지(제조일자 2012.11.22.)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으로 크라운제과(주) 자체상품과 (주)지에스리테일 판매상품 등 2종이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
제조 업소명 |
제조업소 소재지 |
유통전문 판매업소 |
생산량 |
재고량 |
판매량 |
제조일자 |
담백한 미니크래커 |
(주)크라운제과 |
대전 대덕구 소재 |
- |
2,433kg (792박스) |
2,332kg (759박스) |
101kg (33박스) |
2012.11.22 |
(주)크라운제과 |
대전 대덕구 소재 |
(주)지에스리테일 |
5,437kg (1,770박스) |
4,682kg (1,524박스) |
755kg (246박스) |
2012.11.22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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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0kg (2,562박스) |
7,014kg (2,283박스) |
856kg (279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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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대전 대덕구청)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회수 제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