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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디지털헬스위원회 본격 가동...18개 기업 참여

디지털헬스케어 개념 정립 등 각종 이슈 담론화, 공동 아젠다 발굴

디지털치료제 개발 등 산업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디지털헬스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공모를 통해 위원회 구성을 완료,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회관에서 디지털헬스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동아제약 △동화약품 △박스터 △삼진제약 △안국약품 △유영제약 △제일약품 △파마리서치 △한독 △한미약품 △휴온스 △GC녹십자 △라이프시맨틱스 △베이글랩스 △빅씽크 △올라운드닥터스 △에임메드 △웰트 등 총 18개의 제약기업과 디지털헬스 스타트업 등이 대거 참여했다. 위원장에는 동화약품 한종현 사장이, 부위원장에는 경대성 한미약품 이사와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가 선임됐다. 간사는 강성지 웰트 대표가 맡는다.


협회는 디지털헬스케어의 개념 및 정체성 정립 등 각종 이슈를 담론화하고,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기로 했다. 나아가 제약과 디지털헬스라는 이종 영역간 융합에 기반한 개방형혁신을 통해 바이오헬스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원희목 회장은 “해외에서도 디지털헬스케어가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 상당한 각광을 받을 것”이라면서 “디지털헬스위원회가 정부와 제약기업, 스타트업을 매칭하고 각 주체를 잇는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헬스케어를 둘러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계의 미래가치를 올리고, 각종 이슈를 담론화해야할 것”이라면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종현 위원장은 “개별 기업이 각자의 영역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어떻게 제도화하고, 협력할 것인지는 과제”라면서 “위원회가 구심점이 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시장상황과 미래, 우리들의 역할과 기능, 정부 제안 등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위원회는 정체성 확립부터 급여적용과 같은 보건의료 제도권 진입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안착과 성장을 둘러싼 각종 난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무엇보다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용어의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체성 확립 등 산업 성장에 필요한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와 관련해 개념적 정의, 정책적 정의 등 디지털헬스케어 대한 정의가 여러개인만큼 협회가 주도가 되어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기존의 의약품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했는데, 디지털헬스케어 만큼은 아시아 그중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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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