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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신규 2종, 재지정 2종 등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7월 5일 지정 예고했다.

-신규 지정 2종

 
‘1브이-엘에스디(1V-LSD)’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재저정2종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물질이다. 아울러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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