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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병원 협력사 에이치엔드림, 우경정보기술과 협약

수술실 CCTV 영상보안솔루션 시장진출
2023년 9월 시행 예정 수술실 CCTV 의무화 대비



국내 의료기기 유통 전문회사 ㈜에이치엔드림(대표 우인숙) 이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전문기업, 우경정보기술(대표이사 박윤하)과 최근 지능형 수술실 CCTV 영상보안 솔루션 공동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에이치엔드림 우인숙 대표는 “의료관련분야 사업으로 구축한 노하우와 네트웍을 활용, 사용자 Needs를 정확히 파악, 우경정보기술의 기술력을 결합해 의사, 환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고 솔루션을 개발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에이치엔드림은 일선 의료기관에 다양한 수술장비,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며 축적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수술실 환경, 의사 및 환자 Needs를 실시간 제공, 녹화-보안처리-반출 등 일련의 과정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포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경정보기술은 국내 영상보안기술인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수상(과학기술부장관),2021년 SW리딩기업 선정(산업통상부 장관),지능형 영상 솔루션 조달등록 (GS1등급 획득),대구시 스타기업 선정 등 공공조달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콘텐츠 암호화 및 복호화, 전용플레이어 재생, 마스킹 기능을 포함해 수술 시 사용자가 수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션인식 기능, 객체 탐지, 얼굴 인식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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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