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각조에서 완제의약품 제제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독성부정시험’이 삭제된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은 마우스나 기니피그에 생물학적제제를 투여해 제조 시 유입될 수 있는 외래물질로 인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7일간 확인하는 시험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삭제돼 지금은 시험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으로 조화된 품질 기준을 생물학적 제제*에 반영하기 위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8월 12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를 준수하는 제조과정이 자리를 잡으면서 외래물질 유입 가능성이 최소화됐고, 완제의약품에서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등을 수행하여 제품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