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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올해 일본뇌염 첫 의사환자 발생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4.11.) 및 경보 발령(7.23.) 이후 국내 첫 일본뇌염 의사환자(추정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첫 의사환자는 70대 남성으로 강원도 소재 농장에 방문한 후 8월 19일부터 발열, 의식변화, 복통 등 뇌염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청 검사를 통해 뇌척수액 및 혈액에서 특이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9월 6일 추정환자로 진단되었으며, 추후 회복기 혈청을 이용해 확인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감염되며,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모기에 물린 후 5~15일 이내 발열 및 두통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고열, 발작, 목 경직, 경련, 마비 등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되고,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신경학적, 인지적 또는 행동학적 합병증을 가진다.

최근 5년간 국내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 총 90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88명에게서 발열,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46명(51.1%)은 합병증을 겪었고, 16명(17.8%)은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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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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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