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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남미 시장 진출 본격화

 이루다는 자사 모델인 ‘시크릿듀오’가 브라질 식약위생감시국(ANVISA)의 승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시크릿듀오는 이루다의 시그니처 장비인 시크릿 RF에 1,540nm 파장의 레이저를 조합한 장비로서, 마이크로니들 RF는 하부진피 영역에, 1540nm 레이저는 상부진피 영역에 열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안전하고 다양한 적응증별 복합시술에 적용할 수 있다. 

지난 6월 FDA 등록 이후, 이번 ANVISA 승인을 통해 시크릿듀오는 기존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이루다의 브라질 현지 파트너사인 메드시스템즈가 시크릿 RF의 콜롬비아 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INVIMA) 또한 획득해 남미지역 내 입지를 확고히 하고 시장을 넓히는데 시너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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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