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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국내 유통 과자류, 트랜스지방 기준치 이하

식약청,‘12년도 트랜스지방 함량 실태 조사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2년 국내 유통 과자류 중 트랜스지방 함량을 조사한 결과, 1회 제공기준량(30g) 당 트랜스지방 평균 함유량은 ’05년(0.7g)에 비해 93% 저감화된 0.05g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05년부터 추진된 트랜스지방 저감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12년 국내 유통 중인 과자류 147개 제품의 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 함량을 측정하여 트랜스지방 저감화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과자류의 1회 제공 기준량(30g) 당 트랜스지방 평균 함량은 0.05g으로, ‘05년 0.7g에 비해 93%나 줄어들었다. 과자류 중 비스킷류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은 ‘05년 0.9g에서 ’12년 0.05g으로 94% 낮아졌으며, 초콜릿가공품이 1.0g에서 0.07g으로 93%, 스낵류는 0.3g에서 0.04g으로 87% 크게 낮아졌다.
 

또한, 전체 조사 대상 중 99%(146개)가 1회 제공 기준량(30g) 당 트랜스지방 함량이 0.2g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0.5g을 넘는 제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트랜스지방 0.2g 미만인 제품의 비율은 ‘05년도 36%에서 ’12년도 99%로 증가하였다.
 

한편, 트랜스지방 대신 포화지방의 사용 증가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조사결과 국산 과자류의 포화지방 평균 함량은 3.4g으로 트랜스지방 저감화 정책 추진 당시인 ‘05년 3.6g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트랜스지방 섭취는 하루 섭취 열량의 1%를 넘지 않되,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만큼 가급적 적게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WHO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트랜스지방 섭취량을 하루 섭취 열량의 1%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2,500Kcal 중 트랜스지방 2.8g 이하, 성인 여성의 경우 2,000Kcal 중 2.2g 이하로 제한하며, 만 1-2세는 1.1g, 만 3-5세는 1.6g을 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식품 구매 시에도 영양성분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적은 식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트랜스지방 함량 저감화 성공 요인은 ▲저포화, 무트랜스 지방 기술개발 및 제조공정 개선 지원 ▲식품업체의 트랜스지방 자율 저감화 유도 ▲트랜스지방의 영양표시 대상 의무화(‘07년 12월) 등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트랜스지방 섭취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감자튀김의 경우, 튀김유지 교체 및 원료 냉동감자 변경 등 업계 자율적인 노력과 선의의 경쟁이 트랜스지방 함량 저감화 성공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트랜스지방 저감화에 성공한 것으로 제외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의 함량을 낮추기 위해 제과․제빵점 등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산업체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업체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첨부> 1. 트랜스지방 일문일답
          2. 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 함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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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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