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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쩌나...코로나19 백신 1,112만 회분 유효기한 5개월 남아

화이자 756만 회분(소아용 포함), 모더나 258만 회분 향후 5개월 이내 폐기
전혜숙, “정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적극 홍보 접종 독려해야"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속도가 더딘 가운데 1,112만 회분이 향후 5개월 내에 폐기될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모더나 개량 백신을 161만 회분을 도입한 만큼, 기존의 잔여 백신의 폐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사진)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보유량 및 현재 보유량의 유효기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달 내 218만 회분을 폐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756만 회분(소아용 포함), ▲모더나 258만 회분은 향후 5개월 이내 폐기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바백스 52만 회분(4개월), ▲얀센 196만 회분(13개월), ▲스카이코비원은(국산 1호 백신) 5개월 이내 46만 회분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백신 소비도 늦어지고 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방역태만과 홍보 부족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반면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가올 독감 유행 시에 코로나19가 재유행 되지않도록 전국민에 백신 접종 독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전 의원은 “아직도 백신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나라들에게 백신 무상원조가 필요하다”며 “토종백신 스카이코비원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 또한 CEPI의 지원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도 백신 무상원조에 적극적으로 나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보유량 및 현재 보유량의 유효기한

 

(‘22. 9. 14. 0시 기준, 단위: 회분)

구분

화이자

화이자

(소아용)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스카이

코비원

아스트라

제네카

1,311

744

12

258

52

198

46

-

1개월 미만

218

-

12

206

-

-

-

-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

-

-

-

-

-

-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55

351

-

52

52

-

-

-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439

393

-

-

-

-

46

-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

-

-

-

-

-

-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

-

-

-

-

-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

9

-

-

-

-

9

-

-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

-

-

-

-

-

-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

-

-

-

-

-

-

10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

-

-

-

-

-

-

-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40

-

-

-

-

140

-

-

12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49

-

-

-

-

49

-

-

* 보유량 및 유효기한은 물류센터 재고량 기준임(배송을 위해 해동된 백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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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