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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향정신성약품, SNS판매 성행인데... 6개월 이상 처방 3만2,696건

전혜숙, “처방정보와 환자 사망·입원 정보 연계... 반납 통보 필요”

 향정신성의약품이 한 달 이상 장기 처방된 건 수가 지난 해 무려 66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기간별 처방 건 수’ 현황에 따르면 향정의약품 1회 처방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가 무려 667만4,674건이고 6개월 이상 초장기로 처방된 경우도 3만2,696건이었다.


2021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기간별 처방건 수 현황

처방기간

처방건수

30일 미만

80,550,932

30일 이상~60일 미만

5,130,190

60일 이상~90일 미만

901,919

90일 이상~180일 미만

609,869

180일 이상

32,696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향정신성의약품은 인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장기처방이 제한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최면진정제졸피뎀의 용법·용량도 치료기간을 ‘최대한 4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서는 처방전에 사유를 적고 그 이상의 기간도 처방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처럼 장기처방으로 불출된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되지 않고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환자가 사망 전 장기처방을 받고 남긴 의료용 마약을 직접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10mg짜리 졸피뎀 1정이 5천원에 판매한다’는 식의 SNS 판매글도 소개했다. 


  전 의원은 “장기처방을 받은 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하는 등 사유로 남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자체가 건강보험재정 낭비고 버려지게 되면 환경오염도 심각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거래되어서 오남용 될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 큰 해를 끼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을 회수·폐기 사업을 시작했으나 환자와 보호자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며 “환자의 사망이나 입원 정보를 처방정보와 연계헤서 향정·마약이 남게될 경우 보호자들에게 반납을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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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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