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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의원, "정부,연금개혁 공언하곤 사적연금 활성화만 꾀해"

 전혜숙 국회의원이 윤석열정부의 연금개혁을 두고 “포장은 개혁, 실체는 민영화”라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는 공적연금개혁 공약은 다 국회에 미뤄 놓고 사적연금 활성화만 전광석화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 연금개혁 내용을 예로 들었다. 정부가 6월 16일 발표한 '새정부경제정책방향'"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이라는 소제목 하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 들어있다. 연금개혁과 무관한 사적연금 활성화가 연금개혁 카테고리에 끼어든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전 의원은 또한 연금저축펀드 세제혜택 확대와 공모리츠(부동산 투자 상장 상품) 투자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10월 7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도 사적연금 활성화 사례로 소개했다.

전혜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10년 단위 신규가입자 수익비’를 제시하며 “올해 신규가입하는 청년들도 나중에 받을 때 수익비는 1.8배인데 사적연금은 이 수익비가 최대 1.0에 불과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부 중단된 국민연금을 다시 붓고 전업주부나 학생이 매해 10% 가까이 임의 가입하는 중”이라며 “그런데도 공단은 국민연금을 흠집 내는 언론 보도에 제대로 반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정권은 성남의료원도 민영화하려 하고, 의료·보육·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노후보장에는 안중에도 없고, 대기업 배불리기에만 관심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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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