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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트라이커, 인공관절 수술 로봇 ‘마코’ 공급 확대

한국스트라이커(대표이사 심현우)가 서울이왕병원에 인공관절 수술 로봇 ‘마코 스마트로보틱스(Mako SmartRobotics™, 이하 마코 로봇)’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넓다리뼈(허벅지뼈)와 정강뼈의 마모된 관절면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절삭한 후 특수 금속으로 된 치환물을 씌워주고, 중간에 연골 역할을 하는 베어링을 삽입하는 수술이다. 수술을 통해 관절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며,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변형된 O자다리, X자다리를 반듯하게 펼 수 있다. 


최근에는 절삭을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늘어나고 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3차원 분석 컴퓨터 프로그램과 로봇팔을 이용해 환자에게 최적의 임플란트 사이즈, 위치, 각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술을 진행해 수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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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