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으로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4개 규정*에 분산되어 수재된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대한민국약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개로 통합하고 또한 기 수재된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의 정비를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 내용 중 487개 한약(생약)제제의 기준·규격과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의 내용을 이동하고 기준·규격을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한약(생약) 및 제제를 종합·수록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기존의 기준·규격 선진화를 통한 품질관리 개선으로 우수한 품질의 한약(생약) 및 그 제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