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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오가노이드 시험법 국제표준화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오가노이드 시험법 국제 표준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표준화 추진위원회)를 6월 16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표준화 추진위원회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표준화를 위해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오가노이드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표준 개발의 전략 방향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이다.

 이는 식약처가 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이 작년 4월 OECD 상세검토보고서 작성 프로젝트로 채택되고, 올해 6월 개최된 ISO 생명공학기술 총회에서 ISO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것이 결정됨에 따라 발족하게 됐다.

 이번 표준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배경 및 역할 소개 ▲최근 OECD 및 ISO 간·장·공통 오가노이드의 품질평가 분야에서의 주요성과 ▲국내 개발 오가노이드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방향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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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환자안전, 규제가 아니라 '현장 맞춤형 시스템'이 답이다 /노재영칼럼/환자안전은 의료의 기본이다. 그러나 환자안전 정책은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운영돼 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은 이러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30%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관리 체계는 의원급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의원은 대부분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소수 인력으로 운영된다. 환자안전 전담부서를 둘 수도 없고, 병원처럼 복잡한 인증체계를 운영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병원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일 수밖에 없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의원급 환자안전사고의 상당수가 개인의 실수보다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약물·주사 관련 사고, 알레르기 병력 확인 누락, 의사소통 오류, 낙상사고 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의료인의 역량 부족이라기보다 제한된 인력과 시간 속에서 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이다. 해외는 '처벌'보다 '학습과 예방'에 집중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