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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2022년 국제학술대회 ICSU 개최

한국-호주 공동 심포지엄 진행으로 동맥내 혈전제거술에 대한 최신 지견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 논의

.대한뇌졸중학회(회장 울산의대 권순억, 이사장 서울의대 배희준)가 오늘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그랜드워커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 STROKE UPDATE 2022 & 2nd Australian-Korean Joint Stroke Congress)를 개최한다.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대만, 일본 등 8개국에서 약 500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국내외 석학들이 뇌졸중의 예방, 병원 전단계, 급성기 치료, 뇌영상과 재관류치료, 혈관성 인지장애, 재활 등 뇌졸중 진단과 치료 전반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해외연자 8개국 25명의 강연과 함께 국내외 석학들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호주 로얄 멜버른 병원의 Stephen M. Davis 교수가 '병원 전단계 뇌졸중 치료의 현재와 미래’ 와 미국 미시간주 대학의 Philip B. Gorelick 교수가 ‘뇌졸중의 사회적인 부담감소를 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학회 기간 중 국내외 연구진들이 107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12일에는 한국-호주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현재 급성기 뇌경색 치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맥내 혈전제거술에 대한 최신 지견과 향후 치료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 외에도 학회 기간 중에는 한국뇌졸중등록사업(Koran Stroke Registry)과 국내 다기관 뇌졸중 코호트 연구(CRCS-K)의 현황과 관련한 성과보고회가 진행된다. 정책세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참여해 신경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함께 현재 뇌졸중센터 현황과, 뇌졸중 환자 이송 시스템의 현황,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뇌졸중센터 및 치료의 지역 불균형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방안 제언과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션 말미에는 뇌졸중센터 확보 취약지역에서 뇌졸중센터 우수 인증센터로 선정된 경기도 시흥의시화병원과 이천의 이천의료원에 대한 시상식도 해당 세션에서 함께 진행된다.
 
12일에는 젊은 연구자를 위한 뇌졸중 전문의 소개 및 연구 진행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뇌졸중 후 발생할 수 있는 기분장애, 인지장애, 수면장애 등을 주제로 뇌졸중 전문간호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2012년부터 2년마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뇌졸중 학회와 유수의 연구팀간의 학술을 업적을 공유하며 국제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박광열 학술이사(중앙의대)는 “국제학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해외 연구진과 활발한 교류를 통한 국내 뇌졸중 연구 및 치료 발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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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