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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2022년 국제학술대회 ICSU 개최

한국-호주 공동 심포지엄 진행으로 동맥내 혈전제거술에 대한 최신 지견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 논의

.대한뇌졸중학회(회장 울산의대 권순억, 이사장 서울의대 배희준)가 오늘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그랜드워커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 STROKE UPDATE 2022 & 2nd Australian-Korean Joint Stroke Congress)를 개최한다.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대만, 일본 등 8개국에서 약 500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국내외 석학들이 뇌졸중의 예방, 병원 전단계, 급성기 치료, 뇌영상과 재관류치료, 혈관성 인지장애, 재활 등 뇌졸중 진단과 치료 전반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해외연자 8개국 25명의 강연과 함께 국내외 석학들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호주 로얄 멜버른 병원의 Stephen M. Davis 교수가 '병원 전단계 뇌졸중 치료의 현재와 미래’ 와 미국 미시간주 대학의 Philip B. Gorelick 교수가 ‘뇌졸중의 사회적인 부담감소를 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학회 기간 중 국내외 연구진들이 107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12일에는 한국-호주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현재 급성기 뇌경색 치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맥내 혈전제거술에 대한 최신 지견과 향후 치료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 외에도 학회 기간 중에는 한국뇌졸중등록사업(Koran Stroke Registry)과 국내 다기관 뇌졸중 코호트 연구(CRCS-K)의 현황과 관련한 성과보고회가 진행된다. 정책세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참여해 신경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함께 현재 뇌졸중센터 현황과, 뇌졸중 환자 이송 시스템의 현황,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뇌졸중센터 및 치료의 지역 불균형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방안 제언과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션 말미에는 뇌졸중센터 확보 취약지역에서 뇌졸중센터 우수 인증센터로 선정된 경기도 시흥의시화병원과 이천의 이천의료원에 대한 시상식도 해당 세션에서 함께 진행된다.
 
12일에는 젊은 연구자를 위한 뇌졸중 전문의 소개 및 연구 진행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뇌졸중 후 발생할 수 있는 기분장애, 인지장애, 수면장애 등을 주제로 뇌졸중 전문간호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2012년부터 2년마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뇌졸중 학회와 유수의 연구팀간의 학술을 업적을 공유하며 국제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박광열 학술이사(중앙의대)는 “국제학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해외 연구진과 활발한 교류를 통한 국내 뇌졸중 연구 및 치료 발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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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