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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해썹(HACCP)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식약청, 해썹 기술지원 및 시설 개선자금 무상지원 순회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3년에도 해썹(HACCP)제도 활성화를 위한 재정·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규모 해썹 의무적용 업체의 원활한 해썹 지정을 위해, 총 570개 업소에 57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기술지원을 해왔다. 
    

또한 업체 부담을 절감하고 해썹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지정 처리기간 단축(60일→40일) 및 신청서류 간소화 ▲수수료 한시적 면제 ▲소규모 업체용 평가 기준 마련 ▲정기평가 차등 관리제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검증 및 개선 조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올해 해썹 주요 사업은 ▲의무적용품목(배추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재정․기술 무상 지원 ▲‘12년도 의무적용품목 사후관리 강화 ▲영유아 식품 등 의무적용 대상 확대 검토 등이다.

시설개선 자금 및 기술 지원
 ‘14년 12월 1일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배추김치 제조업체(약 290개소) 및 나머지 해썹 미지정 의무적용 업체(약 300개소) 중에서 우선 150개소에 대해 업체당 1천만 원 총 1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하게 된다.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기술지도’ 및 책임전담제를 확대 운영하여 효율적 해썹 지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해썹 지정 업체의 해썹 지정유지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운영지원’도 ‘12년 200개소에 이어 ’13년 350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해썹 적용 분야 확대 추진
어린이기호식품, 영․유아용 식품 및 연 매출액 100억 이상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 도입을 의견수렴 및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뷔페, 도넛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품접객업소 제품에 대해서도 해썹 자율적용 및 지정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의 해썹 자율 지정 건수는 총 33건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22건, 뷔페 5건, 도넛 3건 등이다.

해썹 사후관리 강화
모든 해썹 지정업체에 대한 연 1회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을 미준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 후 재평가하여 해썹 관리수준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매년 해썹 지정업체 증가에 따라 정기 평가 결과 관리기준이 미흡한 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식약청은 해썹 적용 준비업체의 경우 ‘해썹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해썹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13년도 해썹제도 정책방향 및 재정·기술 무상지원 사업설명회가 오는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첨부> 1. 지역별 설명회 개최 일정 1부
          2. 해썹지원사업(재정·기술지원) 주요 내용 1부
          3. 해썹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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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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