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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국내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걱정 끝!

식약청, ’12년 유통 농산물 중 농약의 잔류실태조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국내 유통 농산물 17품목(358건)에 대하여 생장조정제(12종)를 포함한 총 237종의 잔류농약 성분을 분석한 결과 99.7%(357건)가 적합한 안전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거 국내에서 자주 검출되는 농약성분과 중국에서 ‘폭탄수박’, ‘불임오이’ 등에 사용되어 문제가 되었던 생장조정제 6종 등을 포함한 총 237종에 대한 잔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전국 대형 유통마트 및 백화점 41곳에서 수거하였으며, 대상식품은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최근 3년간 농약 잔류가 많았던 상추, 들깻잎 및 사과  등 다소비 농산물 총 17품목(358건)이었다.

조사 결과 들깻잎 1건에서만 살균제 및 생장조정제로 사용되는 디니코나졸 농약성분이 초과(0.6 mg/kg, 기준 : 0.3 mg/kg) 검출되었고, 나머지 357건은 기준에 적합하였다. 해당 부적합 들깻잎은 지난 ‘12년 5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 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등 행정조치 완료 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 생장조정제인 6-벤질아미노퓨린 등 3종과 국내 미등록 농약 50종을 추가하여 총 280여종 농약에 대하여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공개함으로써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1. 2012년 검사 대상 농산물
          2. 2012년 검사  유통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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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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