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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민병두 의원실, 자료집을 통해 ‘금융위 내부자료’ 전문(全文) 공개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과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공동주최하는 <보험정보원 설립 – 무엇이 문제인가?> 제목의 토론회가 1월 29일(화) 오후 1시 30분~5시에 걸쳐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민병두 의원실은 이날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지난 1월 23일(수) 공개했던 ‘금융위원회의 내부 문건’인 『안건번호 제93호,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 방향』(보고일자, 2012.12.26.)의 전문(全文)을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병두 의원실 최병천 정책보좌관은 「의료민영화와 실손보험 그리고 보험정보원,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 발제자 최병천 정책보좌관(민병두 의원실)의 주요 발제 내용

최병천 정책보좌관은 금융위원회의 2012년 8월 30일 ‘실손보험 종합대책’의 보도자료와금융위의 ‘내부문건’을 근거로, 현재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구상과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는 ‘심사위탁 대행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비판했다.

= 보험정보원이 ‘초대형 보험 빅브라더’인 이유
보험정보원이 설립되어 심평원에 심사위탁 대행기관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급여-비급여 △공보험-민영보험 △진료정보-심사정보가 통합되는 ‘초대형 보험 빅브라더’가 출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은 2005년에 작성된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 내용과 동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 보험정보원 설립은 ‘논거’가 매우 취약 -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

또한, 금융위가 보험정보원 설립 명분으로 밝히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억제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실손보험 비례보상과 중복가입 필터링 문제 △신용정보법에 따른 법적 리스크 문제 △기간관 중복투자의 내용들이 모두 보험정보원 설립의 ‘논거’로 삼기에는 매우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최병천 정책보좌관(민병두 의원실)은 이러한 금융위의 논리가 “닭 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병천 정책보좌관은 보험정보원의 설립 이외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 보험정보 문제 및 실손보험 허위청구에 관한 ‘더 좋은’ 5가지 대안 제시

5가지 대안의 내용은 1) 보험정보-신용정보의 문제는 ‘최소한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 2) 실손보험 그 자체가 과잉진료와 허위청구의 인센티브를 ‘구조적’으로 갖기 때문에, 전체 진료비의 21.3%의 비중을 차지하는 급여내 법정본인부담금은 실손 보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3) 비급여 심사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공적정보가 민영보험회사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사위탁 대행기관’같은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현행 자동차 보험처럼 ‘건별로’ 심평원에 위탁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4)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관점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비급여 코드화 ⇒ △비급여 가격표준화 ⇒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5) 민영보험 가입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메디 갭(MediGap)처럼, 실손보험 가입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생애의료비의 70%가 넘게 드는 60세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토론의 주요 내용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험정보를 법률에 따라 민간자율에 맡기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수천억~수조원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도 없었던 것“을 비판했다.

금융위가 내세우는 명분인 정보 수집의 법적 리스크 문제 역시도 개인정보법이 변경된 것이 2011년 9월인데, 그동안은 관심없다가 갑자기 법적 리스크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방법론 역시도 ‘보완’ 수준이 아니라 보험정보원 설립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현직 의사) 토론의 주요 내용

김종명 팀장은 실손의료보험의 탄생 그 자체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충형 보험’이었기 때문에 의료 이용 증가와 비급여 확대 기능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 및 보건의료학계에서 법정본인부담금(21.3%)에 대한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손보험 상품 설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연령요인 20%, 위험률 증가 요인 40%인데, 위험률 증가 요인을 20%로 간주해도, 80세의 경우 실손보험료가 매월 60만원이 넘게 될 것으로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40%를 전제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82세가 되면 보험료만 166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명 팀장은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구상은 ‘민간 심평원’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실손 보험의 탄생 이후 보험정보원 설립 구상에 이르기까지 2005년 작성된 삼성생명의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의 내용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종명 팀장은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실손의료보험을 다루는 민간기관이 다루게 된다면 의료민영화로 나아가게 될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토론의 주요 내용

박상근 부회장은 “진료정보는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의거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서, 민간 보험사업자가 국민의 질병․건강에 대한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하게 될 경우 대기업 보험회사들의 이익창출 목적에 활용되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보험정보원에서 ‘심평원’ 등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대기업 보험회사들의 수익확대 목적에 이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허위과다 청구를 명분으로 진료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역시도, 의료기관 진료비 삭감을 통해 보험회사의 수익을 증대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는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정소성 사무금융연맹 교육선전실장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겸 서울시병원회 회장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강창구 사회보험노조 정책위 의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며, 토론 사회는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이 맡았다.

<첨부> 1. [토론회자료집]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2.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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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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