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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신약개발 기술서비스 고객만족도 상승

지난해 신약개발 기술서비스 자체 고객만족도 89.5점으로 전년대비 1.4점 상승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신약개발 기술서비스의 간편한 의뢰절차, 합리적인 가격,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로 의뢰기관으로부터 22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빌지원센터는 국내 대학, 출연(연), 기업을 대상 초기 신약물질의 최적화 및 사업화 연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공백기술을 지원하는 기술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요자 대상 매년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22년도 기술서비스 조사는 `21년도 평균 88.1점에 대비 1.4점 상승한 89.5점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작년 한해동안 안전성평가, 약동학평가, 비임상지원 분야 등 512건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해당 서비스 규모는 연평균 54%(지원건수), 64%(지원금액)의 성장률을 보였다.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간편한 의뢰절차, 실험시간, 사후 피드백, 비용, 원활한 진행 등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양진영 이사장은 “국내 산학연병 대상 공백기술 지원을 통해 의뢰기관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케이메디허브의 보유 기술을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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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