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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부터 결핵퇴치 기부금 전달 받아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지난 24일, 취약계층 결핵환자 완치율 제고를 위한 복약관리사업의 확장을 위해 소정의 결핵퇴치 기금을 기부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이하 중견련)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국내 유일의 법정 경제단체인 중견련은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소정의 결핵퇴치 기금을 협회로 기부했다.
  
협회 역시 기부받은 결핵퇴치 기금 전액을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제고를 위한 복약관리사업의 양적·질적 개선에 사용함으로써 집중관리대상 환자의 관리 강화를 통해 치료 순응도와 치료 성공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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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