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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내 31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생...해외 여행력 없는 환자 1명 추가

확진질병관리청, 위험노출력 등 역학조사 진행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 적극적인 신고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30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4월 24일에 1명의 환자(#31)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31번째 환자는 경남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이 발생하여 본인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였고,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검사 후 확진환자로 판정하였다.(4.24.)

  환자는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고, 국내에서의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엠폭스는 증상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전구기 증상 없이 항문생식기 발진만 단독으로 발생, 또는 발진 후 전신증상이 발현되는 사례도 있어 엠폭스 초기 진단이 쉽지 않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위험노출력이 있으면서 의심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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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