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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내 31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생...해외 여행력 없는 환자 1명 추가

확진질병관리청, 위험노출력 등 역학조사 진행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 적극적인 신고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30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4월 24일에 1명의 환자(#31)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31번째 환자는 경남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이 발생하여 본인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였고,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검사 후 확진환자로 판정하였다.(4.24.)

  환자는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고, 국내에서의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엠폭스는 증상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전구기 증상 없이 항문생식기 발진만 단독으로 발생, 또는 발진 후 전신증상이 발현되는 사례도 있어 엠폭스 초기 진단이 쉽지 않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위험노출력이 있으면서 의심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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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