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응당법)'이 지난1.21 입법예고 되어 오는3-4월 중으로 시행을 예고하고 있지만 일부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당직의사들에 대한 처우 등이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준비 없는?' 응당법 시행으로 자칫 의료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을 개연성도 없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입법 예고된 응당 법안에 따르면,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당직 전문의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 내과계열별로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응한 의료기관은 200만원의 벌금과 응급의료기관 자격 박탈, 의사는 면허정지 15일 이상이라는 처벌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 따르면 상당수 병원들이 아직까지도 강제 당직을 서야 하는 당직전문의의 당직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병의협은 당직비 등 근로 계약과 관련한 논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병원의 경우 "당직(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을 섰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 줄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병의협은 당직표, 당직 중 진료한 환자에 대한 차트 작성, 당직일지 작성 등을 꼼꼼하게 작성해 들 것을 거듭 조언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특히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시간당 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을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의협은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이런 불합리하고 허술한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막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하고 "하지만, 향후 응당법 및 기타 법률적 분쟁의 소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에 대한 근거자료(당직표, 당직 근무중 진료 차트 작성, 당직일지 작성 등)를 작성 보관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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