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는 약사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의약품등(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의 의무화에 따라 ‘13.01.01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 제조(수입)관리자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제조(수입) 관리자 교육 일정을 발표했다.
교육은 2013. 3. 18(월) ~ 3. 19(화) 1회 교육을 시작으로 5회에 걸쳐 대웅제약 베어홀(삼성동 소재)에서 실시된다.
강사는 협회 김영찬 상근부회장(전 경인식약청장),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박전희 원장, 성균관대학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정원태 전무이사 그리고 전 식약청 과장 출신인 양준호, 김인범, 이준한 로펌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 의약품 등 제조(수입) 관리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은 의약품등 제조(수입)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약사법의 이해,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료보험 약가 제도, 제조 및 품질관리, 최신 과학․기술에 관한 사항 등으로 개설되었다.
교육신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제조(수입)관리자 교육(http://www.kpta.or.kr/edu)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신청서 작성 후 교육비를 납부하면 교육신청이 완료된다.
교육신청은 매회 교육시작 3일 전까지 입금 완료순으로 접수 마감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교육운영부(전화: 02-6000-1862, e-mail : dhcho@kpta.or.kr)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현행 약사법령상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시간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은 허용되어 있지 않다.
교육대상은 의약품등(의약품,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로 2년 이내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2013. 1. 1일 이후 지정된 제조(수입)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업자가 아닌 제조(수입)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