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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어패류 익혀 먹기, 바닷물 접촉 피해야

간 질환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주의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15일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번 확진자는 60대 남성으로 6월 12일 발열, 하지통증 등이 나타나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6월 15일 비브리오패혈으로 확진되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5~6월경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로 어패류 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

 여름철에는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와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비브리오패혈증 발생현황: 환자 46명, 사망자 18명 비브리오패혈증은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의존자 등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은 50% 전후로 높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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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