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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청, 공중보건위협 대비 미래전략 논의...'건강한 사회 포럼' 출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협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제1차 포럼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공중보건위협에 대한 대비를 내실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질병청 대표 포럼으로 「건강한 사회 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감염병 재난, 기후변화 등 공중보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역할 및 향후 질병관리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 근무자 등 포럼 주제에 맞는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하며, 질병관리청 유튜브 아프지마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제1차 건강한 사회 포럼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협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7월 14일(금) 개최 예정이며, 김록호 세계보건기구(WHO) 과학부 표준국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단국대학교 권호장 교수 등 국내 전문가의 발표와 환경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토론(좌장 홍윤철 교수(대한예방의학회장))으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제1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최에 이어 제2차, 3차 포럼을 각각 올해 9월, 11월(예정)에 개최하고, 2024년에도 정례적으로 「건강한 사회 포럼」을 지속 운영할 예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국제 팬데믹 대응정책 
비교 등 공중보건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에 귀기울이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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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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