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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카메룬에 건강을 꽃 피우다”

감염성질환 유병율조사 및 식수·위생시설 모니터링 등 보건의료활동 예정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지난 7월 보건환경개선을 위한 탄자니아 파견에 이어 이번에는‘카메룬 중앙주 주민주도형 식수위생환경 개선을 통한 소외열대질환 관리사업’을 위해 오는 9. 17(일)부터 9. 23(토)까지 카메룬에 파견한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파견 기간 동안 카메룬 중앙주 바피아(Bafia) 지역의 사업수혜학교와 마을을 방문하여 신축 및 개보수된 식수·위생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시설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카메룬 보건부가 교육부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주혈흡충 및 토양매개성 기생충 관리 국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PNLSHI 연구팀과 협동하여 카메룬 중앙주 17개의 보건구 사업수혜지역 아동 3,600명 대상 소외열대질환 유병율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모국을 떠나 한국을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카메룬 현지 주재원을 대상으로 기생충감염증 및 카메룬에서 주의해야할 감염성질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은 정부의 대외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의 민관협력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굿네이버스(이사장 이일하)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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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