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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제7기 분양위원회 출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제7기 분양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9월 22일(금)에 분양위원 위촉과 함께 첫 정규심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7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하 중앙은행) 분양위원회는 검체 및 데이터 연구 활성화, 산업계 분양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오믹스·생물정보, 임상연구, 산업계, 생명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민간위원 14, 당연직 위원 1)으로 구성되어 향후 2년간(’23.9.~’25.8.) 활동할 예정이며, 중앙은행에서 보유한 대규모 인체자원의 분양 관련 심의와 기탁 등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국민건강영양조사, 만성 및 희귀 질환 관련 연구사업 등으로부터 확보한 보건의료 연구용 고품질 인체자원을 공개 분양하고 있으며, 누적 1,347개 연구과제에 인체자원을 분양(’22년 12월 기준)하여, 773편의 논문과 40건의 특허 등 우수한 활용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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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