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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결핵역학조사 대응 역량강화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윤정환)는 지난 6월 29일부터 권역 내 3개* 시·도 및 시·군·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사례기반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번 10.25.(수)에 전북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결핵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지자체 결핵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사례(시나리오)를 통해 결핵환자 발생부터 현장조사 및 결핵환자의 접촉자 관리까지 역학조사 전반의 과정을 학습하고, 실제 업무에 즉시 적용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교육 후 학습 사례에 대한 토의를 통해 결핵환자의 접촉자 선정 및 검사법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였으며, 각 지자체의 현장대응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윤정환 센터장은 “보다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 차단 및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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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