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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이물감이나 열감, 눈부심이나 침침함 느껴지면..'이질환' 주의해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안과 김동현 교수, "안구건조증예방하려면 전자기기 사용 줄이거나 틈틈이 눈의 피로 풀어주는 노력 필요"

눈물은 우리가 인지하지 않을때도 적당량이 분비되고 유지되어 안구표면과 눈꺼풀의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눈물이 적게 분비되거나 증발하는 속도가 빠를 경우, 눈물막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안구표면이 건조해져 안구건조증이 발생하게 된다.

 요즘같이 건조한 환절기나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할 때도 안구건조증이 심해지기 마련이다. 눈의 이물감이나 열감이 나기도 하고, 눈부심이나 침침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불편한 느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막의 손상, 시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빠른 진료가 권장된다.

 과거에는 노화가 안구건조증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요즘에는 환경적인 문제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스마트폰, 모니터 등의 전자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빈도와 시간이 늘어나면서 눈깜빡임 횟수가 줄어들어 눈물이 마르면서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게다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또한 안구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다. 새집증후군처럼 실내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것도 안구 표면 염증 유발로 인해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안구건조증의 일차적인 치료는 유해 환경의 회피와 인공눈물의 사용이다. 인공눈물을 자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부제에 대한 독성을 예방하기 위해 일회용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염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항염증제를 사용할 수 있다. 눈꺼풀 온찜질과 세척 또한 안구건조증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좋은 건강습관이 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안과 김동현 교수는 "평소 눈의 이물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나 안구건조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면,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조건 인공눈물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 상태에 맞는 치료법 적용을 위해 안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고 말하며 "전자기기 사용 시간을 줄이거나 업무 중 틈틈이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등 일상 속에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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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착용한 채로 수영 등 물놀이 안돼...왜? 의료기기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시력 보정 목적의 제품으로, 시력 검사와 눈의 질환 여부 등에 대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안경원 등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세척, 보존, 소독, 헹굼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등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 물놀이할 때 ‘콘택트렌즈’는 착용하지 마세요 >콘택트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하드 콘택트렌즈로 분류되고, 착용 시간에 따라 매일착용 렌즈와 연속착용 렌즈로 분류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착용 전 렌즈 표면에 불순물이 없는지 확인하여 각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막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권장 시간 이상 오래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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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생명권·여성건강 모두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