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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초진료 우리나라 보다 높고 재진료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더 높아

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법의 특징과 개정 경위를 파악하고, 진료비 지불체계 및 수가 산정구조,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 개정의 주요 방향 등을 고찰했다.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진료수가 구조 중, 소아 가산의 경우,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간 소  개 및 역소개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허가병상 4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  관은 재진료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를 삭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담았다.

초・재진료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초진료 수가가 월등히 높게 산정되어  있으며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과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점수는 거  의 차이가 없지만 일부 검사료가 재진료에 포함되어 있어 중소병원 규모의 의료기  관 재진료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가산 수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체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종 입원료 관련 71종류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중, 일반병동 입원기본료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만, 입원기간 30일 이내까지 가산 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외래의 경우, 2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소개장(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 초진 정액 본인부담액을 5,000엔에서 7,000엔을 부담하도록 수가를 인상하여 대형병원 진료 쏠림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병의 진행시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급성기-회복기-만성기(유지기)체제로 구분하여 그에 맞는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제도를 뒷받침하는 수가 체제가 작동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부록에는 일본의 재택의료 수가 번역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최근 재택 의료는 인구 초고령화로 인해 입원 및 외래 의료에 이어 제3의 의료로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당 수가체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재택의료 수가는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점수가 달라지며, 재택의료를 제공받는 환자의 질병 상황, 방문 진료 횟수 및 방법, 방문 진료인원 수 등에 따라 산정 가능한 수가가 달라진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미래를 담당할 ‘재택의료 수가체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진료점수조견표(2022년판) 부록 참조)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진료수가 체계는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산 등 정책적 수단들이 진료수가 체계 내에 담겨있어서 의료기관들이 진료수가 체계를 따라서 진료에만 전념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밝히며 “특히 일차의료기관이 지역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재택의료 수가 등은 일본이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도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초고령사회를 잘 대비하도록 해야 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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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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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