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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추락·낙상. 운수사고 등 '손상', 15~44세, 사망원인 1위..."사회경제적 큰 부담요인"

손상으로 연간 296만 명 의료기관 이용, 96만 명 입원, 3만 명 사망
’22년 손상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52.1명(전체 사망자의 7.2%, 사망원인 4위)
15-24세 사망자의 67.9%, 25-34세의 61.0%, 35-44세의 35.9%가 손상으로 사망

손상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로, 대부분의 손상은 예방할 수 있으므로 위험요인과 취약대상을 발굴하고 이에 맞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손상 발생 현황(INJURY FACTBOOK) 2023은 손상 발생 규모, 위험요인, 취약대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집으로, 국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손상 관련 통계자료를 취합·분석하였다(아래표  참고).



응급실(23개 병원)에 내원한 손상환자 역시 2022년 193,384명으로 ’19년 대비 30%가량 감소하였다(그림 2 참고).

중증외상환자는 2015년 6,25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다 2020년 8,435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감소했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그림 3 참고).

2022년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727.6명이었고, 이 중 손상에 의한 사망자는 52.1명으로 7.2%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도(’21년)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8.2%였던 점과 비교하면 손상으로 인한 사망 역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5~44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손상이 1위 사망원인으로 나타나(표  2 참고), 손상이 젊은 연령층의 조기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입원환자는 623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 손상환자가 96만 명으로 15.4%를 차지하여 질병군 중 1위에 해당하였다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이 감소하고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증외상은 여전히 운수사고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운수사고로 인한 중증외상환자 발생률은 53.5%로, 이 중 52.9%는 사망하고 61.8%는 장애가 발생하였다. 75세 이상의 경우 장애율은 74.5%, 치명률은 66.8%로 전체 연령대 중 장애율과 치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2011년 인구 10만 명당 12.6명이었으나,  2022년 6.8명으로 지속 감소해왔으며, 입원환자 역시 2011년 인구 10만 명당 734명에서 2021년 382명으로 감소하였다(그림 6 참고). 

추락·낙상 사망자는 2011년 인구 10만 명당 4.3명에서 2022년 5.3명으로 증가하였고, 입원환자도 증가하여 2021년 손상 입원환자 중에서 47.2%를 차지하였다

 2022년 응급실(23개 병원)에 내원한 손상환자 역시 추락·낙상환자가 36.6%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19.5%), 운수사고(13.5%) 등이 주요 손상기전이었다

2021년 추락·낙상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 400,459명을 분석한 결과, 여자가 58.3%(233,391명), 남자가 41.7%(167,068명)로 여자가 추락·낙상 손상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전체 손상 입원환자(848,820명) 중 추락·낙상 손상환자 분포를 살펴본 결과 75세 이상 71.0%, 65-74세 54.2%, 55-64세 45.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7 참고). 

응급실을 내원한 추락 환자와 낙상 환자의 주요 연령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추락 환자는 0-14세가 4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5-64세(11.9%)가 많았다. 반면 낙상 환자는 75세 이상이 23.0%로 가장 많았고, 0-14세가 20.9%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추락과 낙상의 손상예방관리 대상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응급실(23개 병원)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손상 발생 장소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추락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의 57.3%(8,506명)는 집(방·침실 46.3%, 거실 22.4% 순)에서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곳은 공장·산업·건설현장(지붕·옥상·옥외공간 64.0%, 사무실 32.6% 순)이었다(그림 9 참고).

특히, 성인 연령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45-64세는 집보다는 공장·산업·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여 공장·산업·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그림 9 참고). 

낙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의 45.1%(25,406명)는 집(거실 26.7%, 방·침실 21.4%, 화장실·욕실 21.0% 순)에서, 25.0%는 길·간선도로에서, 9.5%(5,331명)는 상업시설(계단 39.6%, 사무실 33.0% 순)에서 발생하여, 추락과 낙상의 발생장소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9 참고).

 또한 낙상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65세 이상에서는 대부분 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에서의 낙상 예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는 ‘노인 낙상 예방 운동’ 홍보물을 배포(’23.3.)한 바 있으며, 노인의 운동능력에 맞춘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동영상)과 ‘가정 내 낙상 예방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우리나라 손상 발생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손상 발생 현황(INJURY FACTBOOK) 2023'을 발간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으로 인한 젊은 연령층의 사망과 장애의 증가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손상예방관리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하여 손상 위험요인과 취약계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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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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