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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9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15일(금) 오후 2시 섬유센터 이벤트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청년 건강증진’을 주제로 ‘제9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청년층의 건강실태와 건강 문제 현안을 알아보고, 실효성 있는 청년 건강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청년 인터뷰 영상 상영을 통해 청년 건강 관련 사회 이슈와 청년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의 건강 문제 – 무엇이 청년을 힘들게 하는가?’를 주제로 김희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강연한다.

  이어서 지난 8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진행한 ‘국민참여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두 명의 발표가 진행된다.

  최우수작은 야간 근로자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기적 건강검진 제공 및 운동시설 할인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안한다. 우수작은 청년 1인 가구의 정신 건강 증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마음터치 프로그램, 마음일기 챌린지 등에 참여하면 우대이율을 적용해주는 국가 주도형 저축상품 ‘청년마음모음적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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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