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지속적인 계몽과 단속에도 불구 하고 건국대병원을 비롯해 부산의료원 등 상당수 대학병원과 대형병원들이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병원들은 인체·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과 배양용기 그리고 폐시험관,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폐백신, 폐항암제, 폐혈액백, 혈액을 투석할 때 사용된 폐기물, 혈액·체액·분배물·배설물이 묻은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 기저귀·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오다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에서 전국 1백여개 병.의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이가운데 96곳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4곳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혓다.
환경부 조사 결과 적발된 병.의원들은 의료폐기물 보관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적출물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감염성 높은 폐기물을 말하는데,발생량은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위탁업체간 담합, 관행적 위탁계약 체결, 병원 내 자가 처리 어려움 등으로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배출에서 폐기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는 RFID(무선주파수인식) 방식을 도입했지만, 병.의원의 부적절한 처리는 줄지 않아 보다 강력한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