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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청량감 강화 구강청결제 ‘케어가글 스트롱’ 출시

케어가글은 식약처 허가받은 국내 최초 ‘일반의약품 구강 청결제’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한미약품의 구강 청결제 ‘케어가글’의 확장 제품 ‘케어가글액 스트롱 유칼립투스향(이하 케어가글 스트롱)’이 청량감 있는 제품 특징을 잘 담아낸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됐다. 

‘케어가글 스트롱’은 입 속 청결함 유지는 물론, 발치 및 구강 수술 후 소독에도 효과적인 제품으로, 기존 박하향과 사과향 제품에 이은 세번째 신제품이다. 

특히 유칼립톨을 함유해 기존 제품보다 청량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유칼립톨은 식물의 에센셜 오일로부터 추출한 ‘1,8-시네올(Cineole)’이라는 천연 성분으로, 항염증과 항산화, 항균 효과 등 약리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약품은 약 2년간 안정성 시험을 거치고, 파라벤이나 벤조산과 같은 방부제와 타르 계열 색소 등을 배제하는 등 효능부터 사용감, 지속성까지 갖춘 ‘구강 청결제 역할에 충실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약품은 맑고 시원한 색상의 바디에 제품 슬로건 ‘스트롱(Strong)’을 기재해 유칼립투스의 청량감을 직관적으로 반영하고, ‘식약처 허가 의약품’을 로고처럼 사용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타사 제품들과의 차별화를 명확히 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케어가글 시리즈는 약국 판매 구강 청결제로는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일반의약품 허가를 획득한 제품으로, 이번 신제품 출시로 다양한 라인업을 갖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효능과 청량한 사용감을 모두 갖춘 케어가글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어가글은 1일 2~3회 적당량으로 입안을 헹구어 내면 된다. 이 제품은 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인 헬스케어 전문 유통기업 온라인팜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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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