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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K-MEDI hub,면역항암제 반응 향상 기전 발표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 전임상센터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연구진이 아릴하이드로카본 수용체(AhR)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새로운 면역항암 후보물질을 발견해 국제학술지 「파마슈틱스(Pharmaceutics, IF=5.4)」에 발표했다.

아릴하이드로카본 수용체는 신체의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단백질로, 암세포가 면역 공격을 피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수용체를 억제하면 면역세포의 항암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돼 면역항암제의 유망한 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임상센터 신약평가팀과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진은 아릴하이드로카본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신규 피라졸로피리미딘(Pyrazolopyrimidine) 계열 화합물군을 설계하고 비임상단계에서 그 활성을 검증했다.

연구결과 화합물군 중 ‘7K’ 화합물은 수용체에 대한 강력한 억제효과를 보였으며, 경구 투여 시 높은 생체이용률*(71%)과 반감기를 나타내는 등 우수한 약동학적 특성이 확인됐다.
     * 생체이용률: 신체에 흡수되어 전신순환에 도달하는 약물의 양

또한, 7K 화합물은 대장암 세포주에서 아릴하이드로카본 수용체 관련 유전자와 PD-1/PD-L1 면역회피 경로의 발현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상 대장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선택적 항증식 효과를 보여 면역항암 병용치료로써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해당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Pharmaceutics」 최신호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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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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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