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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재명 대통령,약의 날 축사 통해.. "K-바이오 의약산업,과감한 정책 추진”

식약처,제39회 약의 날 기념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을 주제로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을 11월 18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국회‧산업계·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약의 날을 기념하면서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약업인들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짐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 기반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면서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 의약품 유통질서 및 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한 서영호 동부산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 등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총 43점의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부대행사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의약품 부작용을 주제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등을 주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한국규제과학센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총 8개 기관이 전시 부스도 연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이제는 진정한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뛰어난 연구 인력,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반 등 전 세계에 입증된 K-바이오 의약산업에서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이 만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약의 날을 맞이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 지킴이이자 국가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으로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에 식약처는 함께 소통하며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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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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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