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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약물 전달 하근 시스템 ...활용 빨라 지나

케이메디허브,암세포 표적 압타머 기반 스마트 약물전달시스템 국제학술지 게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연구동향을 국제학술지 「Biomedicines(IF=4.7)」에 발표했다. 논문명은 Aptamer-Based Smart Targeting and Spatial Trigger-Responsive Drug Delivery Systems for Anticancer Therapy(암세포 치료를 위한 압타머 기반의 스마트 표적화 및 특정 공간 자극 감응형 약물전달시스템)
 
압타머란 특정 분자에 높은 결합력을 가진 핵산으로 약물전달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압타머와 접합된 약물을 체내 원하는 조직에 전달할 수 있어 함께 활용된다.
 
케이메디허브 연구진들은 ▲암세포 표적 압타머 기반 약물전달시스템 ▲특정 자극 감응형 약물방출시스템 ▲압타머 기반 자극 감응형 스마트 약물전달시스템의 연구동향을 학술지에 실었다.


 
압타머 기반 자극 감응형 스마트 약물전달시스템은 약물의 부작용은 감소시키는 동시에 약효를 극대화할 수 있어 신약 개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번 논문은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 박동식 연구원(주저자)과 이수진 선임연구원(공저자),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박지웅 선임연구원(교신저자)이 참여했으며 「이공학개인기초 기본연구사업」,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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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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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