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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비임상연구 학생실습 프로그램 성료

맞춤형 실습교육으로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1월 2일부터 약 4주간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임상연구 동계 학생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2020년부터 매년 2회 비임상연구 관련학과 재학생의 전공이해도를 높이고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동계 프로그램에서는 영남대학교 등 국내대학 소속 재학생 5명이 참여하였으며 ▲수의학적 관리지원 ▲체내(in vivo) 독성동태(PK/TK) 평가 ▲조직병리 제작·판독 ▲의료제품 유효성·분자생물학적 기능성 평가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2023년 하계 학생실습 프로그램부터 참여학생의 전공과 희망부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일정을 제공함으로써 실습교육의 효과와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은 전국 비임상 관련분야(수의학, 약학, 생명공학, 동물관리지원, 식품공학, 미생물학 등) 전공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실습을 희망하는 비전공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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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