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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한국국제협력단,MOU...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 협력 강화

해외 감염병 발생 및 보건 현안 정보 공유 등 보건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사업 질 제고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월 2일,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개정 체결하고,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 (ODA)사업의 효율적 이행 및 글로벌 보건 안보의 향상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2년 아세안·라오스 대상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조 활동을 시작한 후, 2023년부터 아프리카까지 사업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 중으로, 코이카 보건 분야 사업에서 질병청이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등 기술적인 협력을 진행해 왔다. 

  양 기관은 ’18년에 업무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하였으며, 양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사업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공동 기획 및 상호 협력을 시행하고, 특히, ▲팬데믹 대비 해외 감염병 발생, 보건 현안 등 동향 관련하여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개정된 양해각서에는 ▲개발도상국 대상 감염병 분야 ODA에 대한 사업 공동 기획 및 발굴 상호협력, ▲보건분야 ODA 및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활동과 관련한 상호 협력 및 기술자문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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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