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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비동물성 액상 톡신 제제 ‘MT10109L’로 일본 시장 공략

메디톡스, 비동물성 액상 톡신 제제 ‘MT10109L’로 일본 시장 공략한다
 
- 미국 허가 신청한 비동물성 액상 톡신 제제 ’MT10109L’로 일본 품목 허가 추진 
- 일본 임상 돌입 위해 올해 1월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관(CRO)과 계약 체결 완료…오는 2028년 허가 목표
- ‘MT10109L’ 외에도 개발중인 ‘MT10109P’, 프리필드시린지 형태의 신개념 톡신 제제 등 다양한 제품 진출 계획
- 메디톡스 관계자, “일본 톡신 시장 성장 가능성 매우 커”…”현지 법인 MDT통해 확보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높은 성과 도출할 것”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정식 품목허가를 통한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비동물성 액상 톡신 제제 ‘MT10109L’의 품목 허가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한 주력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지난해 미국 FDA에 허가 신청한 ‘MT10109L’을 낙점하고 지난달 빠른 임상 진행을 위해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관(CRO)과 계약을 체결, 임상 시험 신청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2028년 허가를 목표하고 있는 ‘MT10109L’은 일본에서 정식 허가 받은 3번째 톡신 제제이자 국내 기업 최초의 톡신 제제가 된다. 


메디톡스는 2015년 설립한 현지 법인 ‘엠디티 인터내셔널(MDT International, 이하 MDT)’을 통해 일본 피부미용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며 일본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에 확신을 갖게 됐다. 2023년 일본 야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은 약 640억엔(한화 5,800억원, 시술가 기준)으로 추산된다. 메디톡스가 일본 의약품 및 의료기기관리청(PMDA)으로부터 ‘MT10109L’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 기존의 약감증명발행 방식보다 다양한 마케팅 툴의 활용이 가능해져 매출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MT10109L’의 품목 허가 추진을 계기로 개발 중인 동결건조제형의 ‘MT10109P’ 등 여러 후속 제품을 일본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액상 제형을 활용한 프리필드시린지 형태의 신개념 보툴리눔 톡신 제제, 국내 허가를 앞두고 있는 지방분해 주사제 ‘뉴브이’, 홈쇼핑에서 완판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뉴로더마 코스메틱 ‘뉴라덤’, 자회사 뉴메코가 출시한 동결건조 제형의 차세대 톡신 제제 ‘뉴럭스’ 등도 일본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세계 최초로 3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R&D 역량을 보유한 강점을 토대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과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를 일본 시장에 판매하며 인지도를 꾸준히 높여왔다. 전 세계적으로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를 개발해 제조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 애브비(1989년 미국 허가)와 레반스(2022년 미국 허가), 유럽의 입센(1990년 유럽 허가), 멀츠(2005년 유럽 허가), 중국 란저우연구소(1997년 중국 허가) 등 총 5곳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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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