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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WHO 서태평양지역 신임 사무처장 질병관리청 첫 방문..."양자협력 가속화 다짐"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지정, 고위급 정례대화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월 19일(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의 사이아 피우칼라(Saia Ma’u Piukala.사진) 신임 사무처장이 취임(’24.2.1.) 후 질병관리청에 첫 방문,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질병관리청의 긴밀한 소통과 향후 협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태평양 도서국 출신 최초의 처장에 취임한 사이아 사무처장을 축하하였고, 양 기관 장은 여러 협력 과제들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질병관리청은 2009년부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 자발적 기여금을 지원해 왔다.

  기여금을 통해 서태평양지역사무처는 예방접종, 결핵 관리, 만성질환 감시와 관리, 태평양 도서국 대상 소외성 열대질환 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팬데믹 대응 및 필리핀의 공중보건위기상황 긴급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5년) 지원 사업, 국제 공중보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펠로우십 운영 등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019년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올해 중 갱신하고, 양해각서의 내용도 기존 ‘감염병 관리’에서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포함하여 확대하기로 협의하였다.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강화’는 태평양 도서국의 보건 분야의 현안 중 하나로,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노하우를 통해 만성질환 조사감시 및 빅데이터 활용 협력 센터(WHO Non-Communicable Disease Surveillance and Bigdata Utilization Collaborating Center) 지정을 추진하고, 만성질환 조사 및 감시 관련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여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에 기여를 확대하고자 추진 중인 세계보건기구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센터(WHO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Collaborating Center)의 지정 신청 절차가 진행 중임을 소개하면서,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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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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