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5.3℃
  • 박무서울 2.5℃
  • 구름많음대전 1.7℃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2℃
  • 구름조금광주 2.5℃
  • 맑음부산 3.2℃
  • 흐림고창 1.5℃
  • 구름조금제주 7.4℃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에이즈 퇴치 기반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월 21일(수) 오후 2시 삼경교육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이하 제2차 예방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매 5년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1차 예방관리대책은 2019~2023년 시행되었으며, 그 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점과 시사점을 검토하는 2023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대책(2024~2028)」 기본안을 마련하였다. 

  제2차 예방관리대책의 5대 전략은 ①신규 감염 예방, ②적극적 환자 발견, ③신속, 지속적인 치료, ④건강권 보장, ⑤관리 기반 구축이며, 이에 맞춰 15개 핵심과제와 45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유관 학회, 민간 단체, 관계 부처,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하고 수렴하는 장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