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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티스, 200억원 규모 프리IPO 투자 유치

베르티스(대표 노동영한승만) 200억원 규모의 프리 IPO(상장 전 지분 투자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투자에는 △산업은행 △윈베스트벤처투자 △프리미어파트너스 △BNH인베스트먼트 △드림씨아이에스 등 기존 및 신규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투자 성과는 베르티스가 상용화에 성공한 유방암 조기진단 혈액검사 마스토체크(MASTOCHECK®)와 분석 서비스 PASS(Pan-omics Analysis Service & Solution)의 성장세췌장암난소암 등에 대한 후속 조기진단 혈액검사 품목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베르티스는 투자금을 조기진단 혈액검사 품목 상용화 추진분석 서비스 영역 확대 및 해외 사업 확장에 사용해 사업 영역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기술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4년 설립된 베르티스는 10 여년 간의 연구 개발로 단백질 동정 및 정량 기술을 발전시키고세계적 수준의 단백질 데이터 분석 및 해석 역량을 구축했다이를 기반으로 2019년 세계 최초로 프로테오믹스 기반의 유방암 조기진단 혈액검사 마스토체크를 상용화했으며지난해 연간 10만여 건누적 17만여 건 이상의 검사 건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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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