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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조직개편...임직원 승진인사 단행

창립 80주년기념사업단도 발족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상근임원 선임결과 보고 등 제79회 정기총회 결과를 반영해 3월 4일자로 임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25년 10월 26일로 협회 창립 80주년이 되는 점을 고려,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면서 협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행사 등을 준비할 창립 80주년기념사업단도 발족했다. 팀장급 이상 승진인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승진자
▲ 전무이사 엄승인(정책본부장 겸직)
▲ 상무이사 장우순(AI신약융합연구원 연구사업본부장겸 창립80주년기념사업단장)
▲ 상무이사 홍정기(기획본부장)
▲ 글로벌본부장 이현우 상무
▲ 보험유통본부장 정광희 상무
▲ 대외협력본부장 박지만 상무
▲ 글로벌팀장 서정민
▲ 보험정책팀장 염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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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