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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2회 감염병연구기관 국제심포지엄 성료...신종감염병 대응 국제 대응 속도 내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2024년 환태평양 신종감염병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n the Pacific Rim, 이하 ‘EID’)를 3월 5일(화)부터 8일(금)까지 4일간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요청에 따라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AMED)와 함께 한국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NIID)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제백신연구소(IVI)가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했다.


  이 행사의 일부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제2회 감염병연구기관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for Infectious Diseases Research Institutes Cooperation, 이하 ‘IDRIC’)을 3월 8일(금)에 개최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팬데믹은 우리가 개발한 백신, 치료제를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각오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mRNA 플랫폼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향후 “mRNA 백신 핵심기술 및 AI 등 치료제 개발 신기술 확보 등 국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만성질환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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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