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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코리아, ‘사랑의 도시락’ 봉사활동 사내 챌린지 진행

바이엘 코리아(대표이사 이진아)는 바이엘이 추구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중 하나인 ‘기아 종식(Zero Hunger)‘ 영역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달 29일 이진아 대표를 비롯한 6명의 컨트리 리더십 팀(Country Leadership Team)이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에서 ‘사랑의 도시락‘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월드비전이 지난 2000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사랑의 도시락’은 전국 결식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건강한 도시락을 제공하고아동과의 대화를 통한 정서적 지지 및 교내 영양교육까지 실시하는 대표적인 결식아동 지원 사업이다.

 

2023년 기준국내 결식아동은 약 27 7천명에 달한다아동기 식생활은 신체 활동과 더불어 전 생애에 걸친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결정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바이엘 코리아는 결식아동 지원 활동을 통해 헬스케어와 영양 분야에 특화된 포트폴리오에 부합하는 사회 참여를 실천함과 동시에 바이엘의 주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하나인 ‘기아 종식(Zero hunger)’ 영역에 기여하고자 지난 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사랑의 도시락’ 참여 활동을 연간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

 

올해 바이엘 코리아의 첫 봉사팀으로 참여한 바이엘 코리아 컨트리 리더십 팀은 도시락 재료 손질부터 조리와 포장설거지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해 결식아동들의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데 힘을 보탰으며이후 다음 참여 팀을 지목하는 챌린지 형식으로 더 많은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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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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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