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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과학대-싱가포르 국립대학,생식 건강 및 난소 노화 지식 교류 심포지엄 개최

차 의과학대학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과 4월 9일(화)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생식 건강 및 난소 노화 지식 교류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적인 난임 생식의학 연구진을 보유한 차 의과학대학교와 2024년 QS 세계대학평가 8위를 기록한 싱가포르 국립대학 전문가들이 난소 노화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새로운 치료법 등을 논의하며 생식의학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명 이상이 참석한 심포지엄에는 차광렬 차병원·바이오그룹 연구소장의 축사와 윤호섭 차 의과학대학교 부총장과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엽생(Chong Yap Seng) 학장, 츤위주(Chng Wee Joo) 생명과학연구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차광렬 차병원·바이오그룹 연구소장은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와 함께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차 의과학대학교 그리고 차병원이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어 난임 생식의학에 관한 최신 성과를 공유하고, 세계적인 흐름과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더 큰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난소 노화가 생식 및 건강 수명에 미치는 영향(황종웨이 싱가포르 의과대학 생식의학 교수) ▲여성 생식 기능 개선을 위한 착상 전 유전검사(총사무엘 싱가포르 의과대학 생식의학 교수)▲난소 기능 회복을 위한 난소 재생(김지향 분당차병원 난임센터 교수) ▲착상 전 유전검사를 활용한 난소 노화의 증거(유은정 서울역차병원 난임센터 교수) ▲노화된 난모세포의 성숙과 배아 발달에 대한 항산화제의 역할(이경아 차병원 생식의학본부장) ▲저분자를 이용한 난소 노화 회복(이재호 서울역차병원 기초의학연구실장) ▲ 여성 생식 기능과 노화 조절에 관한 미주신경(정상용 차 의과학대학교 교수) ▲표적질량분석법을 이용한 단백질체 바이오마커 개발(김영수 차 의과학대학교 교수) 등 흥미로운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의학교육 소개(라우탕칭 싱가포르 의과대학 교육 부학장) ▲심포지엄주요 내용 및 결론 요약(정엽생 싱가포르 의과대학장)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엽생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장은 “세계 생식의학계의 권위자인 차광렬 연구소장과는 오랜 인연이 있었는데 이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연구원을 두루 겸비한 차 의과학대학교와 협력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두 기관의 뛰어난 의료진과 연구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밀도 있고 수준 높은 발표가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배우고 소통하면서 난임 생식의학 분야에서의 혁신과 발전을 함께 만들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올해 64주년을 맞은 차병원은 세계 최초로 1989년 미성숙 난자의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이후 1998년 유리화 난자동결법(난자급속냉동방식)을 개발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9년에는 세계 최초로 난자은행을 설립해 주목받았다. 난자은행에 부정적이던 세계생식의학회도 지난 2014년 하와이 미국생식의학회가 난자은행은 더 이상 실험적인 단계가 아니며 가임력 보존을 위해 추천된다고 인용한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오는 4월 15일 오픈하는 잠실과 강남, 서울역, 분당, 대구, 일산 등 국내에 6개 기관을 비롯해 호주에 26개의 난임센터가 있으며 작년 한 해에만 국내 출생아의 5%가 차병원 난임센터를 통해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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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