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월13일(화) 오후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입후보 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 또한 이소장은 이날 오전 추무진회장에게 의료정책연구소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발표한 출마의 변을 통해 의사들을 옥죄는 규제와 악법은 날로 늘어만 가고 관치의료, 저수가와 같은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제도 모순의 근본 원인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인데 의료계 내부는 각 과별, 종별로 사분오열되어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의협은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반격과 선제적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하고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강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분열된 의사사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함으로서 투쟁동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한 면에서 자신은 3년 전 의협회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고 당선자에게는 축하와 낙선자들에게는 위로를 보내며 성공한 39대 의협 집행부가 되길 기원하였고 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놓고 불거진 의료계 내홍이 일단 정리되는 분위기이다.일각에선 불가역적으로 정리되었다고 진단하기 보다는 회장 선거전까지 봉합되었다고 보는 것 같다. 추무진 회장은 13일 대의원들에게 보낸 서신문을 통해 "더 이상 의료 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회원들의 단합을 호소하고 나섰다. 추회장은"어려운 진료 환경 속에서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명감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여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린다"고 운을 뗀뒤"지난 2월 10일 임기가 몇달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불신임안은 회장인 저의 부덕의 소치라 생각한다"고 한껏 몸을 낮췄다. 이어 추회장은"불신임안은 비록 정족수 미달로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못했으나 그 회초리 같은 대의원들의 발언과 회원들의 목소리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고"현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은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대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머리를 숙었다. 그러면서 추회장은"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하여 죽어가는 의원을 살리고 의원과 병원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기능정립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관과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지켜야할 의무가
지난 10일 치러진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총회가 '회원들의 철저한 냉대'와 '무관심'속에 막을 내림에 따라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일부회원들의 회장 불신임안 상정이 남발되고 있는데 따른 피로감이 오는 4월 치르는 의협회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최대 관전포인트로 부각되고 있다. 이날임시대의원총회는 회장 불신임안 표결도 시도해 보지 못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의문만 낭독하고 '허탈 총회'로 막을 내렸다. 이와관련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서울의 한 대의원은 "회장 불신임안을 1년 사이에 두번이나 상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이지경까지 왔는지 자괴감 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에 이어 의료전달체계 등이 의료계의 최대 현안인 점은 충분히 이해 한다"고 전제한 이 대의원은 "정책과 관련 사사건건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설령 회장의 정책 결정 방향이 일부 회원들의 방향과 다를 경우 충분한 토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이 대원원은 "회장 불신임안을요구한 79명의 대의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린다 해도 두번째 탄핵상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전국 9개 지역 11개 소년보호기관에서 생활하는 소년원생들의 의료서비스개선과 의료재능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과천청사 법무부 7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법무부는 소년원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각 소년원별로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전문의 등으로 의료자문단을 구성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의료자문단에 적극 참여하고 자문단 의료인들은 정기적으로 소년원에 방문하여 소년원생을 직접 검진⦁진료하는 등 재능나눔 프로젝트에 대해 상호협력키로 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료자문단’을 구축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함께 협력해 나감으로써 ‘재능나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의료인들의 재능나눔으로 소년보호기관의 의료시스템이 어느 정도 개선·보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단계적인 시스템 개선과 대한의사협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년원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센터장 이종구)가 2월 7일 오후 4시 서울의대 국제관에서 ‘국제보건규약(IHR)과 군중의학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보건기구(WHO) 고위급 전문가와 국내 정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감염학회와 예방의학회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대규모 군중행사 개최 시 공중보건 관리 방안과 세계적인 흐름을 소개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WHO 보건응급프로그램의 마이크 라이언 국장과 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의 박옥 과장이 각각‘국제보건규약과 군중의학’,‘국제보건규약과 평창 동계 올림픽 대응’을 주제로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라이언 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와 그에 따른 보건 위험의 최근 현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세계보건기구와 회원국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라이언 국장은 아일랜드 출신의 의사이자 공중보건 전문가로 30여 년간 WHO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유행성 질병 퇴치를 위해 힘써왔다. 라이언 국장은 특히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생 전후로 국제적인 대응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분쟁
3년전의 대한의사협회와 지금의 협회는 상전벽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것 같다.회원들의 회부 납부율이 바닥을 향하고 재정상태가 최악으로 치닫자 집행부가 학회,대학을 찾아 회부 납부를 독려 했던것이 엇그제 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사뭇 다르다. 의협 금고가 비어 집행부 일부가 급여를 하반기로 미루는 등 고군 분투한 결과 당기순이익 등 모든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있다. 집행부의 노력과 고민의 흔적이 묻어나는 대목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는 경영성적표를 내놓았다.의협은 지난 3년간의 경영 계획에 따른 결과를 보고한 ‘최근 3년간 경영실적 개선 주요 사항’을 2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영계획 대비 실제 성과를 함께 비교하여 제39대 집행부의 재정 확보 방안 및 예산 집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것에 의의가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고유사업 회계는 7년간의 적자를 마감하고 2015년부터 회비납부율과 납부금액이 모두 증가하였고, 당기 흑자로 전환됐으며, 3년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7년은 현재 3/4분기까지만 반영되었다. 2014년 최저치를 기록한 회비납부율을 회복하고자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모 포털사이트의 서적정보 서비스에 게재된 책 ‘환자○○’과 관련, 저자 소개 등의 정보에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책 광고를 삭제해 줄 것을 포털사이트 측에 요청했다. 의협은 이 책의 저자 소개에서 ‘의사 ○○○’ 또는 ‘잔소리하는 의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관련, “저자가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정식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 등 의료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마치 저자가 정식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의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게재되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또 “카이로프랙틱은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의료행위의 일종이며 동시에 다른 의료행위와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의사면허증 소지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
국민 10명중 8명은 지난해 한약을 지어먹지 않은 등 터부시했으며, 우리 국민의 70% 가까이가 한약의 성분 표시를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약에 대한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도 95% 가량이 모르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2018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약 8일간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69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수준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5%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한의원에서 지어먹은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 등에 한약의 성분이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약을 지어먹은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9%였고, 성분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고작 8.6%에 불과했다. 또한,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탕약, 첩약, 환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한약에 포함된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4.4%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아래
의사 면허만 취득하면 의업을 행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기적인 면허신고와 함께 일정 평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매년 8평점씩 연수교육을 받아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게 돼 있다. 미신고, 미이수시 행정처분이 따른다. 의사는 연수교육을 통해 의사로서의 자질을 유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최신 의학지식과 정보, 의료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또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들은 여타 직업군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이 역시 연수교육을 통해 유지 관리돼야 할 부분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회원들의 연수교육 이수(평점) 관리, 연수교육기관 지정, 교육기관의 평점 관리, 교육 프로그램 정도 관리 등 의사 연수교육을 총괄하고 있다. 2017년 11월말 기준 연수교육 기관은 319개이며, 2016년 기준 약 5,000건의 교육이 시행됐으며, 승인받은 평점은 연간 1,315,167점이다. 2016년 8점 이상을 취득한 의사회원은 90.3%였다. 의협은 의사 연수교육기관의 기능강화와 정도관리 등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교육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