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년 사 한국의료의 새로운 도약과 꿈을 이뤄나갈 희망의 2018년 무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술년 황금 개띠해를 맞이하여 회원님 모두의 삶에 기쁨과 결실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 하나로 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0일, 혹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는 전국 의사 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졌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제39대 집행부는 지난 2015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약 3년 가까이 회원님들께 제시한 공약들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여기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해져 다음의 성과들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인 외래진찰료 정액제가 17년 만에 개선되어 2018년부터 적용됩니다. 노인외래 상한액이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본인부담률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회원님들의 진료에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8년 수가협상에서 3.1%를 얻어 5년 연속으로 3%대의 수가인상률을 달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 이하 연구소)는 ‘외과계 경증질환 수술전문의원 활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중간보고를 통해 환자가 외과계 경증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의원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하 병원급)보다 입원일수는 5.2일, 진료비는 약 94만 원 더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의원과 병원급의 외과계 경증질환 비용 대비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문 진료과 단체를 통해 외과계 경증질환 자료를 수집하여, 의원과 병원급의 실증적인 비교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과계 경증질환 자료는 전문 진료과 단체와의 3차례에 걸친 자료수집을 통해 수집되었고, 그 결과 5개 과에서 139개의 질병코드가 수집되었다. 이를 대상으로 코호트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증도 보정을 위하여 동반상병지수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입원 실인원 수가 높았던 20개 질환의 평균 입원일수는 의원 2.5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7일이었으며, 평균진료비는 의원 약 69만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약 164만원이었다. 따라서 경증 질환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수술행위의 경우 의원이 병원급보다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타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가 관할지역 창원소방서를 격려 방문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양동 회장은 최근 제천 화재 참사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하지만 일부에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의 사고대처에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자칫 전체 소방관들의 숭고한 정신이 퇴색되지 않을까 매우 안타깝고 걱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와 소방관은 생명을 구하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평소 동질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어려운 시기에 작은 위로가 되기 위함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과 일차의료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 명시를 비롯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원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의원·병원간 진료협력체계 활성화, 일차의료의 기능정립 도모,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의 근간인 일차의료를 살리고,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며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를 함으로써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는 데 크나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 법안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 법안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심의를 하여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동 법안에 따른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일차의료발전특별법안이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일차의료지원방안(의원급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에게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발의된 동 법안의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법안의 발의 취지에 대하여 반박을 실시 하였는데, 주요 반대 이유로 한약에 대한 안전성 미보장약물 중복 복용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 우려65세 이상 노인의 한약 선호 근거 빈약한의약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국민건강 보험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조사 필요 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노인들은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지금도 약물 과다복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약물은 질병 치료를 위해 적절한 용량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는 것이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복용하는 식품이 아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다 약물 복용을 감시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약물에 대한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것 보다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별세일:2017.12.25.(월)발인일:2017.12.27.(수)장례식장: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동네의원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9일 최종 공포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6년 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혜택 시한 2017년 12월 31일까지)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의협에서는 지속적으로 동 세제혜택사항의 연장 및 대상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의협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라는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 조세특례 조항의 지속적인 유지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바, 금번 혜택시한 연장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공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협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일차의료기관만을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동 감면대상 범위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은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이 21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을 방문해 회관 신축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3억원의 회관신축기금을 기부 약정했다. 홍정용 병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을 돕기 위해 최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2017~2019년도까지 연도별로 각 1억원씩 3회로 분할해 총 3억원을 기탁하기로 의결했다"며, "의협회관을 성공적으로 신축하여 의료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도 물심양면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대한병원협회에서 2명의 위원이 회관신축추진위원회에 참여하여 많은 관심과 의견 개진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3억원이라는 거금의 회관신축기금까지 약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약정금액은 대한병원협회 회원들의 뜻을 담아 회관을 신축하는데 소중히 사용할 것이며, 회관신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상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도 "회관신축기금은 한푼 한푼 아껴서 사용할 것이며, 이번 거액의 기부약정이 기폭제가 되어 회관신축기금을 모금하는데 있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이외의 의료계 단체들 중 회관신축기금을
이른바 문재인 케어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조심스런 진단이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한 대정부 협상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8일 의협 비대위에 문재인케어에 대한 병협 독자 행보에 관한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고 정부와의 협상도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병협의 이같은 통보는 예상됐던 것으로 크게 놀란 만한 일도 아니지만 그동안 문재인케어 투쟁활동에 있어서 병협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의협 비대위에 병협 대표를 보내어 함께 참여해 왔기 때문에 상실감은 어느때 보다 크지 않을 수 없는 상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의협 비대위는 "투쟁은 비대위에 맡기고 2017.12.10 전국 3만 명의 회원들의 뜻이 표출되어 정부와의 협상이 시작되자 협상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병협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다."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의협 비대위는'병협의 복지부 독자 협상 통보에 대한 비대위 입장문'를 통해 병협의 이중적 태도를 여과없이 비판하고 "복지부가 병협과 독자 협상을 진행한다면 복지부는 중소병원협회, 의원협회와도 독자 협상을 해야 하고 의원협회도 의원급의 권익을 위해 별도 법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대한약사회가 궐기대회에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및 약국의원 연계 당번제'도입 주장과 관련 "국민의 편의성 보다는 직역 이기주의적인 요구"라며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산상 문제와 비효율성이 지적되어온 주제다. 경증질환 및 비응급 질환자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제외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심야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일반의약품에 대한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를 거부하며 대한약사회가 내새운 주장이 국민의 편의성 보다는 직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폄하했다.. 아울러「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전격도입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사들이 심야 시간대에 진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편의점 상비약 판매에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진료공백 운운하며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심야에 의사 흉내를 내겠다는 것이 과연 대한약사회가 주장할 내용인지 되묻고 싶다.」고 냉소적으로 대응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러면서 현재 의약분업 시스템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는 대한약사회를 규탄하며 국민의 편의성과